첫째,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과거에는 경찰이 고소장 접수 거부하거나 반려하더라도, 검찰청에 피해자가 제출하면,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등
경찰 수사지휘가 가능했음. 현재 법안에 따르면, 6대 유형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가능하나, 그 외 사건들은 검찰청에 접수한고소장을 경찰에 이송해야 했음.
개정안에 따르면, 6대 유형 범죄뿐만 아니라, 검사는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 공수처 검사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조차할 수 없음.
다섯째, 검사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구금 확인하더라도 즉시대상자 석방하기 어려워짐
현재 법안은 불법구금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고 사건 송치 명령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불법 구금이 의심되더라도 대상자의 석방 요구시, 경찰은 정당한 사유 존재를 이유로 석방 요구 거부 가능. 또한 경찰로부터 사건은 절대 송치받을 수 없음.
여섯째, 피의자,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써의 능력이 없음
현재, 검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피의자와 피해자,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신문, 대질조사 불가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없음.
일곱째, 중대사안에 대하여 검찰의 구속수사 불가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해자에게 보복 및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 청구하여 피의자 구속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오직 경찰만 영장신청 가능. 이는 헌법에 위배됨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은 우리나라가 유일)
여덟째, 피의자 도주 시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짐
현재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 소재수자 지휘 불가하고, 검찰이 직접 강제수사를 통해 도주한 피의자 추적 중.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도망한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이 불가하고, 피의자 추적,검거만을 경찰에 요구하기도 어려움.
아홉째, 사건 당사자의 검찰 추가수사를 원해도, 검찰에서 전혀 수사할 수 없음
현재 1)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또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가능함. 2)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후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검사가 1회에 한하여 재수사요청 가능하고, 검찰이 법리위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송치요구하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1)의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고,2) 검찰 재수사 요청 하고, 당사자 이의신청 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순으로 반복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 기록을 근거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음.
열째,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게 됨
현재,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 중 일부만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무혐의 처분시 피해자는 항고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음.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나 경우라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피해자의 구제수단이 부재함. 따라서 위법수사에 대한 불복 및 구제수단이 부재
열한번째,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처불이 어려워짐
현재, 공판검사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시 직접 위증죄로 수사하여 처벌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공판검사가 직접 경험한 증인의 거짓말을 수사하지 못함
열두번째,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 검토시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됨
현재,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통역인 번역인 위촉가능하나, 불가능하게 바뀜
열세번째,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력이 사라지는 악영향을 야기함
현재, 검찰은 6대유형의 범죄는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었음.개정안에 따르면, 6대 유형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불가능하며, 그 외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