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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9두5583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19두55835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아) 파기환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유무가 문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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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의미◇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상의 명의이용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택시업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행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일 택시운수종사자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면 과로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운송수입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과속․난폭운전, 단거리 탑승거부, 합승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택시운송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의사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나.

1)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다가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운전한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등과 같은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의 차량 배차 등을 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 시간․강도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과속․난폭운전 등 안전운행수칙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 등을 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제때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면서 제24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운수종사자 명단․현황을 제때 통보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2. 개별기준 나.목의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는지를 살펴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를 택시기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이하 ‘이 사건 운전자들’)에게 택시를 제공하였다면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 적어도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처분사유가 모두 부정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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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2016다278579, 278586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 반환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수익금(본소), 수익금등(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 반환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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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는 경우 미이행 출자 부분 상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여 잔여재산분배의 ‘잔여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0. 8. 12. 선고 79다1315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등 참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와 피고 甲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은 피고 甲이 약정한 출자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되었음. 이후 원고와 피고 甲이 서로 상대방을 상대로 수익금 반환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사안

 

☞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고,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아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 甲의 미이행 출자 부분 상당액을 원고의 피고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에 포함시켰으나,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甲의 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원고와 피고 甲의 출자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함

 

☞ 대법원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미이행 출자 부분 상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여 잔여재산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2.

2019다217421 차별구제 사건 [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선고 2019다217421 차별구제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9다217421 차별구제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03-08 조회수 274 첨부파일 [220217 선고] 보도자료 20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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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2. 17.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피고 버스회사들이 각각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역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신체적 장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는 한편, ② 그 차별행위에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ㆍ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피고 버스회사들의 자산ㆍ자본ㆍ부채, 현금 보유액이나 향후 예상영업이익 등 재정상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익형량을 하여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 다만, 원심판결이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 버스회사들에게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3.

2021다218083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1다218083 임금 (타) 파기환송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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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8083 임금 (타) 파기환송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2000. 1. 1.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 피고는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1999. 12. 31.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되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원고는 2018. 3. 31. 퇴직하면서 2000. 1. 1. 입사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자, ‘입사일이 1999. 12. 1.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수습기간 근무와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2000. 1. 1. 입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제반 사정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입사일은 1999. 12. 1.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4.

2021다275741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선행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한 경우,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별도로 제기한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해지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 소의 취하와 달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 원고(도급인)는 피고(수급인)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공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하였다가, 선행소송 항소심 계속 중 위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위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고, 선행소송은 피고 승소로 확정되었음

 

☞ 대법원은, 이미 선행소송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하였더라도 그 자동채권과 같은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고, 원고가 선행소송 제1심에서 상계 항변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은 다음 그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소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함

 

5.

2021다291934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1다29193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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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의 의미(전문: 선임 자격 요건, 후문: 자격 유지 요건),

2.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 위반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적극)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조합장 선임 자격 요건 위반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조합장 선임 후 자격 유지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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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대검 형사부) 검수완박 부당사례 자료(최종).hwp
3.32MB

 

첫째,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검찰 구속기간 중 피의자가 무혐의인 사실이 밝혀지거나 친고죄의 구소가 취소되는 등
더 이상 구속의 필요성이 업더라도, 검사는 구속을 취소하여 석방할 수 없게 됨
 

 

둘째, 검찰 구속 기간 중 부모상 등 긴급사유 있어도 구속 집행 정지 불가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중병, 부모상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가 불가능.
 
셋째,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구제의 어려움

 

현재,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폭행, 협박, 무리한 요구 등 불법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는 원 사건 뿐만 아니라
경찰 직무범죄 모두를 수사할 수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게 시정조치요구만 가능할 뿐,
사건을 송치받을 수 없음. 또한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없음.
 
넷째,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 거부시 피해자의 구제 수단 부재

과거에는 경찰이 고소장 접수 거부하거나 반려하더라도, 검찰청에 피해자가 제출하면,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등

경찰 수사지휘가 가능했음. 현재 법안에 따르면, 6대 유형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가능하나, 그 외 사건들은 검찰청에 접수한고소장을 경찰에 이송해야 했음.

개정안에 따르면, 6대 유형 범죄뿐만 아니라, 검사는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 공수처 검사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조차할 수 없음.

 

다섯째, 검사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구금 확인하더라도 즉시대상자 석방하기 어려워짐

 

현재 법안은 불법구금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고 사건 송치 명령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불법 구금이 의심되더라도 대상자의 석방 요구시, 경찰은 정당한 사유 존재를 이유로 석방 요구 거부 가능. 또한 경찰로부터 사건은 절대 송치받을 수 없음.

 

여섯째, 피의자,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써의 능력이 없음

 

현재, 검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피의자와 피해자,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신문, 대질조사 불가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없음.

 

일곱째, 중대사안에 대하여 검찰의 구속수사 불가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해자에게 보복 및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 청구하여 피의자 구속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오직 경찰만 영장신청 가능. 이는 헌법에 위배됨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은 우리나라가 유일)

 

여덟째, 피의자 도주 시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짐

 

현재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 소재수자 지휘 불가하고, 검찰이 직접 강제수사를 통해 도주한 피의자 추적 중.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도망한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이 불가하고, 피의자 추적,검거만을 경찰에 요구하기도 어려움.

 

아홉째, 사건 당사자의 검찰 추가수사를 원해도, 검찰에서 전혀 수사할 수 없음

 

현재 1)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또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가능함. 2)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후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검사가 1회에 한하여 재수사요청 가능하고, 검찰이 법리위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송치요구하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1)의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고,2) 검찰 재수사 요청 하고, 당사자 이의신청 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순으로 반복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 기록을 근거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음.

 

열째,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게 됨

 

현재,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 중 일부만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무혐의 처분시 피해자는 항고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음.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나 경우라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피해자의 구제수단이 부재함. 따라서 위법수사에 대한 불복 및 구제수단이 부재

 

열한번째,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처불이 어려워짐

 

현재, 공판검사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시 직접 위증죄로 수사하여 처벌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공판검사가 직접 경험한 증인의 거짓말을 수사하지 못함

 

열두번째,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 검토시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됨

 

현재,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통역인 번역인 위촉가능하나, 불가능하게 바뀜

 

열세번째,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력이 사라지는 악영향을 야기함

현재, 검찰은 6대유형의 범죄는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었음.개정안에 따르면, 6대 유형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불가능하며, 그 외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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